로라 2016.06.27 13:19

사장과 저랑 둘이서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배차업무를 하는 운송 주선 회사입니다

재직은 2년을 넘겼고요 처음부터 월차 년차 없었고 설명절 추석 명절 여름휴가 이렇게 세번에 휴무토일끼워서 2일정도 휴가을 주었는데 이번엔 토일끼워서 금요일 하루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네요!

제휴일은 제휴무인데 1일끼워서 3일 휴가 갔다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2인 사업장은 년차도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여름휴가를 1일로 해도 저는 할말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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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하계휴가 역시 기존에 사용자가 하계휴가 명목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 온 사업장의 관행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용자가 해당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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