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국바랑 2016.06.27 23:39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창립후 3년을 있었는데 1년 이후로 계속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근비도 스스로 안받아가며 개인돈 써가며 회사 살려보겠다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결국 3년후 4400만원이 쌓였고 퇴사하며 2600만원을 정산받았습니다. 1800여만원은 계속 주질않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벌금만 600만원. 사장은 1달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저 또한 좋아했던 사장이자 형님이라 인정상 신고를 취하하였습니다. 다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1년반이 지났고 사장은 매 통화마다 주겠으니 기다리란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러면서 민사를 넣어봤자 너만 손해니 기다리라는 협박도 합니다. 그 회사는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한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돈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원이었지만 3년간 이룬 업적은 무능력한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먹여살렸습니다. 제가 마련한 기틀과 돈으로 사장은 지금도 펑펑 쓰며 살고있다는 소문이 자주 들립니다.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민사로 가는것이 보통인것 같습니다만 퇴사후 제주도로 귀촌을 해서 왔다갔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회사가 민사도중 부도나면 어찌됩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그 회사 다른 직원보다 월급이 조금 많아 제 마누라 이름을 끼워넣었습니다. 실행인력도 부풀릴겸 말이죠. 제 통장은 조금씩 들어왔지만 제 마누라 통장은 창업 1년 이후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마누라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대충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용역업체인 그 회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가능한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다는 합의서에 귀하가 서명했다면 노동부에 추가 진정은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해당 합의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민사상 귀하가 실제 해당 합의는 사용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거짓합의이며 실제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부도날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면 지급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제공하지 않은 배우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2016.06.28 2929
임금·퇴직금 병원 임금체불 1 2016.06.28 528
휴일·휴가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2016.06.28 703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0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 1 2016.06.28 247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2016.06.28 423
» 임금·퇴직금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2016.06.27 355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2016.06.27 359
최저임금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2016.06.27 2097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077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51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74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2016.06.27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79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0
휴일·휴가 여름휴가일? 1 2016.06.27 28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그리고 임금 체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7 490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2016.06.27 1377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27 1008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66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