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차녀 2016.06.28 10:52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한점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현재상황은 어제 사직서를쓰고 6.28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계약서엔 2016.5.1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첫월급부터 병원 전직원의 임금이 체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은 5월,6월(28일까지분) 두달치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사팀에 사직서를 내고 두가지를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월급미지급확인서'를 받아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내라고 해주셨고 추후에 노무사를 사서 직원들끼리 월급을 받기위한 일을 진행할때에 연락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병원이 6/1오픈하여 아직 6개월이 되지않아, 국가에서 받는 체당금도 해당이 안되서 못받는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하고 걱정이되는것은

1. 6월 한달을 안채우고 나와도 나중에 6월급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0일까지 안채우고 나왔기때문에)
병원 오픈일은 6/1, 근로계약일은  5/1일부터, 급여일은 매월 10일 입니다.

2. 직원들끼리 노무사를 사서 진행할때, 남아있는직원과 퇴사한 직원이있다면 먼저 퇴사한 저는 급여받는데에 불리한건가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3. 퇴사후 미리 준비해놓을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현재 계약서 복사본, 월급미지급확인서 있는데 교통카드내역서같은거 준비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한달 개근 여부, 퇴사여부등은 귀하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임금체불 진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만큼 신속하게 체불 임금이 청산되도록 지도가 이뤄질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무료로 도움을 줍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미지급 임금을 우선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체불액은 판결문을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등을 압류조치 하여 강제집행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급여지급내역과 사용자가 작성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 직종의 임금테이블이 2개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2016.06.28 474
기타 내부비리 고발을 위한 내부자료 취득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사항은 1 2016.06.28 402
근로계약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28 16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6.06.28 190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2016.06.28 2929
» 임금·퇴직금 병원 임금체불 1 2016.06.28 525
휴일·휴가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2016.06.28 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0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 1 2016.06.28 247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2016.06.28 423
임금·퇴직금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2016.06.27 355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2016.06.27 358
최저임금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2016.06.27 2091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071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48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73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2016.06.27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79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0
휴일·휴가 여름휴가일? 1 2016.06.27 2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