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eart 2016.06.28 12:08

안녕하세요..

기존 문의 드린 내용에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1. 연봉 계약서에 휴일 근로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휴일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2. 근로시간은 오전 9시~6시 30분까지로 하되 회사와 직원간에 합의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일을 했을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3. 토요 격주 근무(10~15시)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월 1회 출근 할 수 있으며, 특정 업무 발생 시 회사와 직원 합의로 조정할수 있다. 위 조건에서 몇 개월 나오지 않은 부분에 급여는 정상(삭감되지 않고) 지급되었고, 5월 5일에 근무를 한 경우 대체근무로 볼 수 있을까요?

4. 만약 월 급여가 120만원의 사원이 위 근로조건일 경우 최저임금에도 적용을 받게 되나요?

5. 위 규정에 연장근로시간을 10시간을 포함한다고 할 경우 10시간을 초과할 때는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6. 연차수당의 경우 1년 근무시 15일이 주어지는데, 계약서상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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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정한 유급휴일, 무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5.1) 그리고 매주 1일의 주휴일이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 해당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무급휴일은 근로제공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의무는 없는 만큼 공휴일을 쉬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만큼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4.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토요일 격주 근무의 경우 월 1회 해당 시간에 출근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임금 지급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5월 5일이 휴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7.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8. 글쎄요~ 조금 애매합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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