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 이며 유흥주점 근로시간 특례적용하여 가능?
근로계약서상에 휴일은 월요일, 화요일 이며, 근로시간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9시출근 익일 4시퇴근 / 휴게시간 24:00-01:00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8시출근 익일4시퇴근 / 휴게시간 24:00-01:00
주40시간제 적용하여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174+35)=209시간이 되어야하나 위의 근로시간 산출로는
기본근로시간 174 주휴시간 35 연장근로시간 -78 야간근로시간(할증적용) 55 총근로시간 186시간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시간 -78시간을 기본근로시간 174에서 78을 빼고 기본근로시간을 96으로 해야 되는지
최대한 빨리 답변 바랍니다
1. 수목금의 경우 1일 7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야간근로는 3시간이 발생되구요.
2. 토일의 경우 1일 8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는 3시간입니다.
3.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수목금의 경우 18시간+16시간등 1주 34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1주 40시간에 8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34시간일 경우 주 6.8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29.5시간이 되고 실근로 시간은 약 147.5시간이 나옵니다.(34시간×4.34주)
4.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17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주 1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15시간×4.34주=65시간이 나옵니다. 0.5의 야간근로가산을 적용하면 약 32.5 시간이 나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