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당사 작업자중14년2월경 뇌졸종으로 쓰러져 산재요양 으로 병 치료중이며
산재 요양 종결이 예상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판결 이 난 후에는 회사에서는 어떻 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게속근무는 어렵습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당사 작업자중14년2월경 뇌졸종으로 쓰러져 산재요양 으로 병 치료중이며
산재 요양 종결이 예상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판결 이 난 후에는 회사에서는 어떻 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게속근무는 어렵습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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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 2016.06.29 | 109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6.06.29 | 28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6.06.29 | 46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문의 1 | 2016.06.29 | 34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1개월~3개월)수습후 본 채용 후 계속 근로후 퇴사시... 1 | 2016.06.29 | 1044 | |
여성 | 남녀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 급여 불이익 1 | 2016.06.29 | 540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및 수당 3 | 2016.06.29 | 1112 | |
임금·퇴직금 |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 2016.06.29 | 45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증명방법 1 | 2016.06.29 | 1988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지급 2 | 2016.06.29 | 86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관련 1 | 2016.06.29 | 492 | |
근로계약 | 채용조건 불이행 1 | 2016.06.29 | 25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대응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1 | 2016.06.28 | 767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복직 연가일수 문의 1 | 2016.06.28 | 27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여부 문의 1 | 2016.06.28 | 224 | |
해고·징계 | 사립학교 행정실 실장의 부당업무처리 1 | 2016.06.28 | 265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6.06.28 | 2592 | |
» | 산업재해 | 산업종결후 처리에대하여 1 | 2016.06.28 | 220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4 | 2016.06.28 | 35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 3 | 2016.06.28 | 799 |
1.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상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어렵다면 의사의 소견등을 근거로 하여 직권면직을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산재종결 후 1개월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와 논의하시어 적절한 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