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및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4.09.10
2015년 연차부여 : 3개(14.9.10-14.12.31)
2016년 연차부여 : 15개( 15.1.1-15.12.31) / 3개 연차 사용
근데 이분이 16.06.20일에 퇴사
그럼 이분을 연차개수 및 수당 산정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할경우
2014.09.10-2015.09.09 2015년 연차 15개
2015.09.10-2016.06.20 2016년 연차 0개
퇴직시 연차갯수는 15개-3개(2015년 사용연차)-3개(2016년 사용연차)=9개
이게 맞지 않습니까? 1년 9개월 일하고 퇴사할경우 1년껏만 연차를 주고 9개월은 연차수당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근율 80%를 따지는건 재직한 사람한에 대해서 따지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복귀할경우 출근율 80%적용 한다는 말입니다.
굳이 퇴사한사람한테 9개월분에 80%적용해서 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1. 잘못산정하신 겁니다.
2. 연차휴가산정시 기업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보다 유리하다면 그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바꿔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해줘야 합니다.
4. 이는 근로기준법 제 3조 ‘유리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