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6.06.29 16:58

인녕하세요


당사는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자녀 2인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사 재직중인 남자미혼 사원이 자녀가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하려면 서류를 받게 되는데  당사사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있는 배우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는 남편과 자녀들이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당사 서류 제출 요건에는 재직사원의 서류를 받아 가족관계의 여부를 처리하는데. ..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좀 복잡하네요. 절차상으로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해당 근로자의 자녀인지? 가족관계증명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사업장의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일정부분 결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족수당의 지급 취지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3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7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1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394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95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78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2
»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4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1개월~3개월)수습후 본 채용 후 계속 근로후 퇴사시... 1 2016.06.29 1044
여성 남녀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 급여 불이익 1 2016.06.29 540
휴일·휴가 연차개수 및 수당 3 2016.06.29 1112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2016.06.29 45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1988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지급 2 2016.06.29 86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관련 1 2016.06.29 492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58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응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1 2016.06.28 7662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복직 연가일수 문의 1 2016.06.28 275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여부 문의 1 2016.06.28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