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전면휴업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휴업기간중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집회)를 하였다면, 휴업수당은 그 쟁의행위시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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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쟁의행위는 단체교섭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교섭이 결렬되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조정이 결렬되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투표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과정을 거쳐 쟁의행위로 집회를 할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업수당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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