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주 40시간 근로 외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12시간 or 주말근무 포함 28시간?)
만약 그 연장근로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주말 근무시 통상임금의 X2 만큼을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X1.5 or X2)
3. 주12시간 근로시간 산정을 2주를 평균으로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 첫째 주 17시간 연장근로 후 둘째 주 7시간 근무 시 가능한 건가요?)
4. 금~토 요일로 지방에서 본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나요?
금요일 세미나 종료 후 숙박시간 모두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금요일 9~18시까지 세미나 후 해당 연수시설에서 숙박해야 함
- 토요일 8~13시까지 세미나 실시
연장근로가 많아지면서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로 볼 때 주말근로를 이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야 함이 당연하고 법원의 판례로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으나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대하여 단속하는 노동부는 주말근로는 제외하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살핍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중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2. 주말 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회사업무와 연관된 세미나 장소까지의 이동과 세미나 종료시간까지를 통상의 근로로 보고 그에 따라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마찬가지로 별도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출장이나 외근에 대하여 숙박시간 및 출근시간대 이동 및 퇴근시간대 이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약정이 없는 한 1일 통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정도를 초과근로로 인정합니다. 즉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세미나 종료후 귀가시간까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