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경 고용주가 퇴사를 안해줘서, 여기에 상담을 올렸습니다. 5월18일경 퇴사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보냈구요.

이제 퇴사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보낸지 한달이 보름이 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퇴사 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퇴사 처리를 해야되는데 제가 여기 상담실에서 얻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해당 지사에, 고용보험과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 지사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해당 지사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입니다. 진정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A4용지 정도에 진정서라는 제목을 다시고, "본인은 00월 00일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본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를 조사하여 상실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정도의 요지를 담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처리할 것을 회사측에 의무지우고 있으므로 각 관할 지사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상실처리시킬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권으로 상실처리해줍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니 우리는 그런거 처리 못한다고, 고용센터에 전화하라고 해보니 거기서도 우리는 진정서 같은건 안받고, 우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요.

다시 한번 국민연금관리공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관리공단 에서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30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퇴사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민법 제 660조에 따른 퇴사효력의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 고용보험상실신고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이직확인을 받으시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달구오빠 2016.06.30 17:54작성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호봉 1 2016.07.01 4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6.07.01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1 2016.07.01 16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6.07.01 721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9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30 235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6.30 37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퇴직금신고후 4대보험을 공제후 처리하겠다합니다. 1 2016.06.30 1881
휴일·휴가 강사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6.30 18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6.30 17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 2016.06.30 245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4113
임금·퇴직금 건설업 오야지에게 임금 중간착취당했어요 1 2016.06.30 1026
기타 파견대상업무 문의 드립니다. 2016.06.30 301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요. 1 2016.06.30 139
»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14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2016.06.30 22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0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3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68
Board Pagination Prev 1 ...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