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0517 2016.06.30 21:32
연차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10월 입사당시 1년이 지나면 연차갯수가 5일 발생하고
여름휴가는 6개월차 미만은 3일, 1년차 미만은 4일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서면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름휴가를 사용하려고하니 올해 5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며 1년차 미만은 2일만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규정이 바뀐것도 몰랐는데 근로자수가 8인 정도 있는 소기업이라 노조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시에 알려준 내용과 다른데 이 경우에 바뀐 사규대로 따를수밖에 없나요? 

또 바뀐 사규에서 일년에 15일 연차가 발생하는데 법정공휴일을 전부 연차로 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 당시에 들은적이 없고 동의를 한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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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4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바 없이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다음으로 귀하의 입사일인 2015년 10월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월 1일 입사일이라 가정하고 6월 30일까지 개근했다 가정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보다 적은 연차휴가 일수 사용을 규정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규정)은 무효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8일의 사용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및 62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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