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용보험사업장의 직원이며(보험료납입), 동시에 집합건물의 소유주회의에서 임명 받아
빌딩관리실의 대표(형편에 의해 본인명의 사업장,임기3년,후임이 임명되면 또 후임명의로 사업장 대표변경함,
대표자라 보험료 납부 안함)로 일하고 있으며. 지금의 사업장으로 오기 전 고용보험료 가입경력이 15년 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제가 임기가 만료되어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사(임기만료및 회사형편)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