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이 2016.07.04 06:59

16년 4월말에 퇴사처리되고 5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7월 말에 3차 지급을 받을 예정이고 끝나는건 9월 24일입니다

알바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1. 7~9월 알바를 하는 동안의 임금을 10월에 받으면 부정수급대상자로 걸리지 않을지

2. 다른사람 명의로 소득신고 후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알바를 하면 괜찮을지


방법이 전혀 없다면... 알바를 못하겠지만 ㅠㅠ

혹시나 싶어 한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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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9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고요건에 해당 하는 근로제공을 하게 될 경우 필히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귀하가 시도하는 방법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만큼 저희로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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