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특성상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율출근 자율퇴근이며, 이에따라 연장근무는 자발적의사에 의한것으로 보아 연구소에서는 야근 및 주말 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팀은 총 세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팀의 팀장이 계속해서 야근 및 주말 출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출 퇴근을 확인하므로 근무 시간의 증명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자발적 근무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신이 시킨 업무는 그다음날 할수도 있었는데 네가 그냥 야근하면서 일한것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는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광주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퇴근 하지 왜 일했냐고만 해서 답답합니다.
연구소의 특성상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율출근 자율퇴근이며, 이에따라 연장근무는 자발적의사에 의한것으로 보아 연구소에서는 야근 및 주말 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팀은 총 세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팀의 팀장이 계속해서 야근 및 주말 출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출 퇴근을 확인하므로 근무 시간의 증명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자발적 근무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신이 시킨 업무는 그다음날 할수도 있었는데 네가 그냥 야근하면서 일한것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는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광주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퇴근 하지 왜 일했냐고만 해서 답답합니다.
사용자 혹은 상급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요구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로 인해 사용자가 혜택을 받는 만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상급자의 암묵적인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해 준비하여 노동청에 추가로 진정을 제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