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총무 2016.07.04 10:50

1. 평소  유익한 노동관련 정보에 감사드리며...

2. 회사의 요구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3. 문의사항

1) 회사의 요구와 본인의 수락으로 계약직 전환시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적인 근로상태에서 근로계약만 새로 작성해도 무방한지 여부?

2) 만약, 계약직 전환시 1단위로 하여 익년 1년째 되는날에 회사가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여부?

3) 실업급여 자격이 된다면 계약직만료로 인하여 회사가 현재 받고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위배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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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7.1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계속근로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내용중 근로계약기간을 표시하여 갱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연장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이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아 답을 드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직 전환후 일정기간의 의무고용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인위적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등)을 할 경우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총무 2016.07.19 17:37작성
    정말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국노총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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