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관련 회사 로서 본사와 생산부가 따로 있는 회사 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본사 직원은 8월말일로  생산부 직원들은 4월 말일 부로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이 되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지역가입자들 재산으로 금액이 책정되서 고지되는건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높아서 알아보니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퇴사직전 3개월분 평균급여로 계산해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 위로금 조로 3개월치 월급을 지급했는데 3개월치 월급이 포함이 되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바람에 지역가입자 보다 임의 계속가입 금액이 더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3개월치 급여가 퇴직 수당이나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이 된거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3개월 급여 지급은 나중에 직원들이 말이 나올까봐 지급한거고 세금 문제도 있고 폐업신고는 8월에 하는거기 때문에

퇴직수당이나 위로금조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갔다고하는데....

폐업한다고  퇴사처리 되기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받은통보라  4월말일 부로 퇴사  처리 된 사람들에 한해 지급된 급여인데

퇴직위로금이나 퇴직수당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는게 아닌지...... 3개월분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퇴직급여나 퇴직위로금 조로 변경해서 신고 해달라고 건의 할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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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기타 일체의 금품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기 때문에 퇴직위로금 역시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당시 재무부) 행정해석(46074-189)에 따르면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개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또한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상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정했으나 이를 삭제하였고 현재는 소득세법 제 22조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 22조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세무서에 해당소득에 대해 다시 정정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세금을 환급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건보공단에 마찬가지로 정정신고 하시어 건보료를 현실화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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