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07.04 17:05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원 60여명 정도의 제조업체입니다.

당사는 현재 연봉제를 운영중입니다. 이를 고정연장근로가 포함됨 포괄임금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선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있으려면 기본급(209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면되는 것인지요? 시간만 표시하면 된다? 아니면 금액까지 표시를 해줘야 한다? 의견이 많아서 어떠한 것이 맞는것인지 의문이라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포괄임금제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개별근로계약서 작성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연봉제로 갈수 밖에 없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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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시간수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액도 정해 연간급여 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명기해야 합니다.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제 시행을 적법하게 취업규칙상 임금제도로 변경했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시행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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