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덜된천사 2016.07.04 19:4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에서 근로하고 있는 임산부가 출산 전까지 간단하고 편한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쉽지가 않습니다.

요청을 불허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생산직 여사원은 비정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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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쉬운 종류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청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령 사무직 근로자가 임신을 사유로 기술적으로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나 생산직 근로자가 연구직업무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 합리성이 있다 보기는 어렵겠지요.

    사용자가 해당 임신 여성근로자의 합리적 업무변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장 사정상 임신 여성근로자의 쉬운 업무로의 전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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