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노동법에 관해 여기저기 검색하다 이런좋은 사이트가 있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보면 호봉승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호봉간 승급은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진 및 승급제한은 감봉(1~3월)= 1년 동안 제한.

그리고 징계처분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공무원이나 어느 회사 사규나 다 비슷한거 같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원래 호봉승급일이 매년 1월 1일자이나 2011년 욕설과 폭언을 참다못해 부장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인사과에서 질서문란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2011년 3,4,5월) 그리하여 원칙대로라면 2012년 1월1일자로 승급이 되어야하나 승급제한 1년 때문에 7월1일자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6개월 늦어진 것이죠..
 
그리하면 징계처분후 그다음해 6개월만 승급이 늦어지는 것이 맞는지 아님 계속적으로 7월1일자로 승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취업규칙에는 승진,승급이 1년동안 제한 된다고만 있지, 그다음해에만 승급이 늦어진다. 아님 징계받으면 계속 7월 1일자로 승급이 이루어진다. 이런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혼란이 큽니다.  회사 인사과도 믿을수가 없어서요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않다보니 감만 믿고 그렇게 처리하는것인지

솔직히 저희회사는 년수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승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인사과 근무하는 멍청한 상사가 자꾸 승진,승급 누락시켜서 금전적으로나,정신적으로 큰피해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7월1일자로 승급이 이루어지는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승진,승급에 관해선 고용노둥부에 문의하니 회사 고유 권한이라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제발 그런 답변 말고요.

기준이 없다면 예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승급을 하는 회사나,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되고있다라던지.

2012년 7월1일 4급 3호봉, 2013년 7월 1일 4급 4호봉,  저렇게 징계후 7월1일자로 호봉승급이 계속 이루어 지다가 2013년 12월 13일자로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호봉획정이 되는지 승진,승급을 하든 정기승급일 1월1일에서 7월1일자로 바뀌어 버린 것은 퇴직할때까지 변경없이 그렇게 가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제발 호봉획정에 관해서는 회사고유 권한이라는 답변만 하지말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서 다른직원들은 어떻게 처리 했는지 인사관련 명부를 봤는데 다른직원들은 명확한 기준이나 형편성에 하나도 안맞더라구요. 부장 자기네들은 7~12월 사이에 승진,승급이 이루어 졌어도 다음해 무조건 호봉승급이 올라갔던데. 저는 주구장창 7월 1일로 승급 시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그럼 회사에 정기 승급일이 1월1일과 7월 1일이 있는데 1~6월까지 호봉승급이 된 사람은 1월1일자로 승급이 되고 7월 이후에 이루어진 사람은 7월 1일자로 하면 제가 7월1일자로 호봉승급이 되는걸 이해하고 납득이 가겠는데 그렇지도 않으니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말로 인사과 이거들 고유권한이라고 저거 멋대로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다른 회사나 공무원들 같은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기승급일 1월1일에서 다른 날짜로 승급이 이루어 지면 계속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다는 판례나 관례가 있다면 쉽게 납득을 하고 용인 하겠습니다. 이미 인사과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형편성에 맞게 일처리를 안하다 보니 그게맞는지 안맞는지 의문이 들어 여기 질문을 하게되었으니 꼭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한줄로 압축 하자면 : 징계로 호봉승급 제한시 그 다음해만 늦어지는것인지 계속해서 변경된 승급일 따라가는게 맞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확실히 맞다 아니다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호봉승급같은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실 경우 다른곳에서도 그렇게 처리하고있다 아니다 라고만 말씀해주시면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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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인사규정에 근거하면 귀하의 경우 징계로 인해 1년간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가 마무리된 5월 이후 승급제한이 이뤄지는 1년에 대해 2012년 1월 1일 승급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승급이 되었습니다.

    이후 호봉승급 기간이 1년이라고 하였으니 다음해 7월1일에 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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