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아 2016.07.05 16:42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있는데 청소근로자를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형식으로 고용,관리하고있습니다.

이중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환일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신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후 공무직 퇴직시 같이 정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경우 업무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에 대해서만 달라질 뿐 이전과 이후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할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책임성, 채용방식등이 현저하게 다른경우라면 기간제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고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등의 근로계약 종료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0
임금·퇴직금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2016.07.05 2297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589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7.05 179
해고·징계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2016.07.05 526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48
휴일·휴가 청소사원 연차산정 1 2016.07.05 157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8
» 임금·퇴직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7.05 290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2016.07.05 1043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86
기타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2016.07.05 211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7.05 224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2016.07.05 329
근로계약 퇴직일자 1 2016.07.05 8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2016.07.05 20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2016.07.05 621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890
최저임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4 2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2016.07.04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