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사원(미화) 입사일 15.1.13 퇴사일: 16.6.16 회계년도 연차산정 근무시간 : 9-15시(5시간근무) 주 6일근무 30시간+5시간(주휴)/7일(1주)*365/12개월=152시간 이런분들은 연차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
청소사원(미화) 입사일 15.1.13 퇴사일: 16.6.16 회계년도 연차산정 근무시간 : 9-15시(5시간근무) 주 6일근무 30시간+5시간(주휴)/7일(1주)*365/12개월=152시간 이런분들은 연차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 2016.07.06 | 670 | |
임금·퇴직금 |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 2016.07.05 | 2297 | |
임금·퇴직금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 2016.07.05 | 158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5 | 179 | |
해고·징계 |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 2016.07.05 | 526 | |
휴일·휴가 |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 2016.07.05 | 1848 | |
» | 휴일·휴가 | 청소사원 연차산정 1 | 2016.07.05 | 157 |
근로계약 |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 2016.07.05 | 588 | |
임금·퇴직금 |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7.05 | 290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 2016.07.05 | 1043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 2016.07.05 | 1186 | |
기타 |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 2016.07.05 | 211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6.07.05 | 224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 2016.07.05 | 329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1 | 2016.07.05 | 81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 2016.07.05 | 20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 2016.07.05 | 621 | |
근로계약 |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 2016.07.05 | 890 | |
최저임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6.07.04 | 2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 2016.07.04 | 620 |
1.13 입사근로자이고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기존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5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는 20일이기 때문에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 120시간을 20일로 나누면 6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6시간을 월로 따지면 월평균 4.34주가 나오기 때문에 6시간×4.34주=26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1주 30시간×4.34주=130시간+주휴 26시간=총 156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은 6시간×시급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6시간의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