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2016.07.05 18:25

분양된 집합건물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상가내에 입주  2층 업소 내부 부엌 바닥에서 1층 2개 업소로 누수가 발생되어 관리소장인 저와 기사가 누수 사황을 확인하고 2층 업소에 보수하도록 중재를 하였고 이후 공사가 3회 정도 시행되어 1층  2개 업소에 현재 누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보수 공사 하기전 1층  2개 업소 대표와  2층 업소대표끼리 상호 협의하에 보수 이전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다만  3차 공사 이후 문제가 재 발생시는 청구하겠다라는 뜻을 비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수 공사 하기 하루전  1층  한곳의 업소 대표(운영위원장)께서 관리소장에게 2층 업소에 가서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누수현상에 대하여 이행확약서(손해배상청구 가능금액 기록)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명령하여 관리소장은 업소 대표끼리 협의한 사항이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내역이 포함된 확약서이므로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사표를 제출하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운영위원회를 임시로 개회하였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원장 혼자 관리소장은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사표를 제출 하기 전까지는 결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후 위원장은 관리직원 전체의 급료 및 기본 용역비 등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결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다가   이제는 관리직원(경비, 기사, 청소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소장에게 관리직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문제가 많으니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속적 결재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관리소장인 저는 계속적으로 위원장에게 불란을 일으킨 점 사과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억지성 발언으로 관리소장은 앞으로 관리직원의 업무적 불량 태도가  발생할시 책임지고 관리소장이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전 직원의 급여 미결재로 미 지급 상태이니 직원들의 원망이 심함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역은 위와 같이 위원장의 요구에 각서를 제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사표나 관리직원의 문제 발생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관리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각서를 요구하는 위원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사표나 각서를 제출할 경우 관리소장의 퇴직을 강요당할 수 있는 경우 강권에 의한 사표로 확인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상가 입주민과 운영위원들은 관리소장과  위원장 개인적  대립관계로 보고 무조건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무지 답답합니다. 현재 관리직원들의 급여 미지급으로 직원들의 고초가 매우 심하며, 저 또한  업무에 많은 지장을 갖고  있어 정말 사표를 제출해야하나 답답한 지경입니다. 제가 대항할 수 있는지  이 답답함을 해결 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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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가령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내일 아침에 책상을 치울 예정이니 알아서 하라. 회사에서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라"라고 하는 등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는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직원의 근태불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취지의 각서는 경우에 따라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각서의 서명에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각서서명을 미루는 것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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