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힘힘 2016.07.05 23:30

안녕하세요.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1년 4개월 일을 하고 2016년 7월 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당시, 대휴와 연차 합쳐서 62개가 있었습니다

(대휴는 주말에 근무했을 경우와 밤샘근무를 했을 경우 부여되도록 해서 업무 특성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퇴사 전 대휴와 연차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해서

10월 4일까지 급여가 나오고 퇴사일도 10월 4일로 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날짜에서 계산안하고 실질적인 업무일자만 카운팅해서 계산한 퇴사일입니다

참고로, 저 전에 퇴사한 사람들도 다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사일은 제 진짜 퇴사일인 7월 1일로 하고

대휴+연차 일자인 62일은 일할계산해서 한번에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기록상 근무 기간도 줄어들뿐만 아니라

일할계산을 하면 토요일,일요일 도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급여가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때 약속한대로 연차,대휴 다 사용하고 10월 4일에 퇴사하는 걸로 해도 되나요?

이전 퇴사자들도 다 이렇게 적용됐었고

제가 퇴사 시에도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나온건데.....

지금와서 번복한다는 게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좀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사직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휴와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버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자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대휴와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10월 4일로 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기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0
» 임금·퇴직금 대휴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과 급여? 1 2016.07.05 2297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589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7.05 179
해고·징계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2016.07.05 526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48
휴일·휴가 청소사원 연차산정 1 2016.07.05 157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8
임금·퇴직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7.05 290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2016.07.05 1043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86
기타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2016.07.05 211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7.05 224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2016.07.05 329
근로계약 퇴직일자 1 2016.07.05 8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2016.07.05 20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2016.07.05 621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890
최저임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4 2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2016.07.04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