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냥이 2016.07.06 17:1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당사에 입사한 경력사원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입사한지 한달이 안됨)

이 직원은 입사할 때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쓰러진 직원과 동행하여 병원에 가서 확인 한 결과 예전에도 이러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때 해고처리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본인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 직원이 예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면담시 없었다고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7.2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근로자가 채용과 입사 당시 사용자가 요청한 건강상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병력을 해당 사업주에게 꼭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1년에 1회 직장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특수업무의 경우 배치전 건강검진을 시켜야 하는 것도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질병이 업무연관성에 따른 산재가 아니라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질병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바탕으로 직권면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개인질병인 경우 일정기간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의사의 소견을 통해 직장복귀가 가능한 건강상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승냥이 2016.07.22 14:1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무사에서는 업무방해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부 관련 노무사님에게도 질의 해본 결과 합의로써 사직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고를당해서 쉬어야할때 1 2016.07.07 152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2016.07.07 1500
기타 외국인 근로자 정리 1 2016.07.07 227
기타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2016.07.07 2016
기타 최저임금및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제출후. 1 2016.07.07 716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2016.07.07 866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퇴직금 1 2016.07.07 89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2016.07.07 247
기타 회사욕을 하는 동영상을 타인이 촬영하여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준... 1 2016.07.07 61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6.07.07 21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7.07 357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3
근로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6 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07.06 463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일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1 2016.07.06 335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6.07.06 209
» 해고·징계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2016.07.06 1091
여성 육아휴직 1 2016.07.06 156
기타 년차 2 2016.07.06 16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사용 1 2016.07.06 442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