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5인미만 프렌차이즈점에서 근무했습니다 하루 11시간 근무 진정서 작성시 제가 주장한 휴게시간은 30분, 업주는 40분 주장함
월급여 175만원, 평일 7만원, 주말 9만원으로 정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30일기준으로 평일 14일 근무 주말 8일근무(22일근무기준으로)
7만 x 14일 = 98만원 9만 x 8일 = 72만원 총금액이 98만+72만= 170만원원인데 제가 추가로 5만원 더 요구해서 총 175만원에
구두로 계약하여 근무를 시작해서 1년후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주휴수당을 업주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한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후 업주가 저를 월급제라고 우겨서 주휴 수당을 받을수 없게 되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맨처음 진정서를 넣었을때 임금구성이 어떻게 된거냐고 요청하였으나 감독관이 임금구성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이 없었고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제가 결근했을때 하루 임금을 7만원을 삭감했는데, 근로 감독관이 업주에게 왜 7만원을 삭감했느냐고 물으니 ..
본사 방침이다 라고 하였고, 월급외에 추가로 주말 하루 일급 9만원을 통장으로 받은 내역을 보여주었더니
"주말은 본사 방침이 8만원인데 근로자가 1만원을 더 요구하여 싸우기 싫어서 주었다" 고 본사 핑계를 대었습니다
처음 진정서를 넣었을때는 업주가 저의 하루 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질 않았는데요
재진정 넣었을때는 평일 7만 주말 8만원을 본사 방침으로 뺐다고 주장하였는데
1. 제가 일당제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처음 진정때 감독관에게 받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다시 진정서를 넣어도 무의미 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인정받기가 힘들거라고 ..
2.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주장한 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저의 주휴수당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결과통보가 구약식처분내용이라고 되어있는데 벌금을 낸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구두상 근로계약시 일급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주휴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하여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할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일급제로 근로계약하였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1시간에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1일 10.5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8시간의 기본근로와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3.75시간등 총 11.7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일급 7만원을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급 5,957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주말의 경우 10.5시간 전체가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면 15.75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2.5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추가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1.25시간이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17시간이 됩니다. 주말급여 9만원을 17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5,294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구두상 일급제로 근로계약한 경우 시급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6030원×8시간=48,24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자는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추가하시어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정확하게 얼마의 벌금이 떨어질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