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6.07.07 09:59

안녕하세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매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산직(시급)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직(사무직) 대해서 문의 합니다

저의회사 관리직 직원의 기본사항 입니다

임금구성 : 포괄연봉제 (기본급, 연장(기본1시간), 주휴, 주차) 모두 포함됨, 명세서엔 각각 분리 표시 (모두 시간으로 환산 )

                  생산직은 당연히 시급 입니다

연차수당 매월지급: 시급 * 8

대상자 : 관리직(사무직) 대한 문제 입니다

직원수 : 32(전체직원, 관리:20, 현장:12)

노사협의회 : 없음(회사 설립된지 2)

문제점 : 저희회사 관리직 직원들의 지각과 조퇴(개인사정으로) 자에 대해 전혀 관리가 되질 않고, 지각, 조퇴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무리 인사상(승진), 임금인상시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눈도 꿈쩍 안합니다, 물런 지각 조퇴의 사유는 개인사정 입니다(회사업무 아님)

해결방안 : 그래서 생각한게 1시간 이하 지각 또는 조퇴자는 일급의 7/8 지급

                                             2시간 이하 지각 또는 조퇴자는 일급의 6/8 지급 .... 이런식으로... 4시간 이하 반차 대체

                                             5시간 이상 연체 대체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관리직(사무직) 직원에 한해서 공고후

                                             1개월의 홍보기간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지각, 조퇴자 처리에 대해 명기 되지 않았음)

만약에 상기 처리방안이 위법 이라면 해결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과 조퇴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 만큼 소정근로시간중 지각한 시간과 조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해당 시간의 통상임금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설정한 감액 비율이 해당 근로자의 조퇴와 지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감액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닌 만큼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5시간 이상 지각이나 조퇴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조퇴 혹은 지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시간을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과 조퇴시 소정근로시간중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며 그 외 별동의 근태불량으로 징계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징계규정을 신설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시말서 징구부터 구두경고 수차례 개인사유의 지각 누적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징계규정을 취업규칙등에 신설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3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장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근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고를당해서 쉬어야할때 1 2016.07.07 154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2016.07.07 1502
기타 외국인 근로자 정리 1 2016.07.07 229
기타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2016.07.07 2018
기타 최저임금및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제출후. 1 2016.07.07 719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2016.07.07 870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퇴직금 1 2016.07.07 89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2016.07.07 255
기타 회사욕을 하는 동영상을 타인이 촬영하여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준... 1 2016.07.07 618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6.07.07 21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7.07 358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근로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6 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07.06 465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일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1 2016.07.06 337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6.07.06 211
해고·징계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2016.07.06 1106
여성 육아휴직 1 2016.07.06 158
기타 년차 2 2016.07.06 16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사용 1 2016.07.06 4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