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의 시설관리직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기존 격일제로서 맞교대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새롭게 3교대를 도입하여 근무방식이 바뀌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말, 법정휴무일 비번이 아닌,
주당비 체계를 주말, 휴일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방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법정휴무일에는 주간근무자는 근무하지 않으며 당직자만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토요일은 해당 근무처가 필요시 소위 반근무로서 근무하는 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말, 휴일 상관없이 근로시킬 경우 근로시간 등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현재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행하고 있는 3교대 방식이 그런 문제로 인하여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되며, 만약 그렇다면 수당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떠나 아예 불가능한 방식인건지
혹은, 노동부 신고사항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