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 2016.07.07 14:40

진정서 제출하고 그 다음날 성남지청 전화 받았습니다.

출석하라는 날짜에 나오라구 . .

지금부터 궁금합니다.

출석해서  . . 그다음은 뭐죠????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어떤 결정을 해주나요~??

사업주는  조율하자고 하는뎅~제가 대답안했고.

근로감독관님 전화받구 이 얘기 했더니 출석하랍니다.

(사실 말두 안되는 조율이라 제가 피합니다)

전 그냥 근로감독관님이 결론 내린것에  응하면  되나요??

최저임금차액및 퇴직금도 정확히 계산을 할줄 몰 라 요 ㅠ.ㅠ

근로감독관님이 혹~계산까지 해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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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석후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제기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진정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사용자에게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귀하의 주장에 대한 증거등을 확인합니다.

    최저임금액 위반에 따른 차액과 퇴직금 청구액은 귀하가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산정해 주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을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차액을 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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