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아부지 2016.07.07 16:08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만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게 운영은 아는 동생이 전부 알아서 할 예정이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 규칙을 봐도 겸업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내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상담 드립니다.

의료 보험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다는 말을 들어 배우자 명의로 하려다가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제 명의가 나을지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을지도 함께 상담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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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을 꾀하는 것 자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업무에 영향을 미쳐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한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개인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가령, 징계등을 가할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을 진행하는것의 유리여부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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