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ung 2016.07.07 18:09
학원강사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한달 120만원

이고 4월부터 근무 제가 5월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할수 없어
주말 빼고 7일을 쉬엇습니다

그랫더니 회사에서 일할 계산이라고 하루수당으로 계산해서 주더군요
맞긴한거 같으나 찾아보니 개근근무하고 하면 한달 하루 유급휴가를 받을수 잇다는 글을 보아서 뭔가 잇는지 궁금해 물어봊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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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1주 3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한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귀하가 1일 6시간식 주 5일 근로제공하기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정했고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소정근로를 개근했다면 총 36시간분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달 평균으로 따지면 36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156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20만원을 156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은 7,692원이 됩니다.

    귀하가 5월에 교통사고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면 5월 총일수 31일 대비 재직일수만큼을 제외하고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5월 1일부터 8일까지 결근하고 9일날 출근했다면 23일/31일×120만원=약 89만원을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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