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216 2016.07.07 21:23

이번달 폐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다만 폐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이후 다음달부터 새로운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새직장에서 근무 후 3달뒤면 결혼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으로 또다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알았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그러면서 고용센터직원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폐업예정)과  새로 다니게 될 직장, 양쪽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라고 하셨는데,

폐업예정 직장에서는 제가 폐업을 통한 실업급여신청자가 아니라서 이직확인서를 해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폐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 아닌 추후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인정을

받기위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지금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시 '자격상실신고서'만 체크하는 것인가요, 아님 '이직확인서란'도 함께 체크해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3달치 평균임금에 대한 작성때문에 폐업은 7월30일이지만 월급날인 8월10일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냥 기다려요 하나요? 폐업날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까 걱정이며 14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날짜를 어겨 누락될까 걱정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과 퇴사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과 사직서 혹은 페업에 따른 퇴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이직할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른 자발적 이직인 경우(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등)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질문 1 2016.07.08 5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7.08 42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되면서 오티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 2 2016.07.08 1390
고용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정정 처리기간 몇일이 걸리나요?? 1 2016.07.08 2776
기타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6.07.07 3606
노동조합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2016.07.07 133
» 기타 실업급여 신청(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을 위한 이직확인서) 1 2016.07.07 1820
근로계약 일을 한 달 정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2016.07.07 522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부여 문의 1 2016.07.07 313
임금·퇴직금 사고를당해서 쉬어야할때 1 2016.07.07 152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2016.07.07 1500
기타 외국인 근로자 정리 1 2016.07.07 227
기타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2016.07.07 2016
기타 최저임금및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제출후. 1 2016.07.07 712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2016.07.07 858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퇴직금 1 2016.07.07 89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2016.07.07 247
기타 회사욕을 하는 동영상을 타인이 촬영하여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준... 1 2016.07.07 61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6.07.07 21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7.07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