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한봉 2016.07.08 07:20
1년6개월간 하루 5시간 근무로 전직장에 재직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2주후에 대기업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이지만 4대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계산을 어떻게해야 할까요 지금회사는 8시간 근무이지만 직전회사는 5시간 근무라서요ㅠ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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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때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현 사업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하루 5시간 근무한 전직장포함)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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