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군게리온 2016.07.08 11:29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가 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주는 날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다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휴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급휴일로 급여가 보전되며 휴무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주5일 근무제에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가 되는 만큼 주 5일제 하에서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 1 2016.07.11 276
임금·퇴직금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2016.07.10 7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7.10 156
해고·징계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전 직위해제 관련 질의 1 2016.07.09 490
기타 무단 퇴사에 대한 내용증명. 1 2016.07.09 1397
해고·징계 퇴사처리 1 2016.07.08 586
임금·퇴직금 영업사원수당은 체불임금 신청으로 받을수없는건가여 ? 1 2016.07.08 595
최저임금 제가 받는 임금이 제대로 받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5 2016.07.08 28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7.08 119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요? 1 2016.07.08 2680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잉여 예산 전용에 관한 질문 1 2016.07.08 7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6.07.08 258
기타 호봉승급 문제로 질문올렸는데 왜 한참이 지나도 답변이 안달립니... 3 2016.07.08 9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8 202
산업재해 산재후 임금에 대해서 1 2016.07.08 349
임금·퇴직금 미불금 관련 문의(원천세 환급금 및 4대보험료) 2 2016.07.08 952
임금·퇴직금 정확한 임금에 대해서 3 2016.07.08 161
»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07.08 1770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에 단절이 있을경우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6.07.08 331
휴일·휴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2016.07.08 15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