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힘43 2016.07.08 12:32
졔조 생산현장 입니다.
12시간근무 오전7시~오후7시, 4일근무(주간),휴무2일,4일근무(야간),휴무2일 이렇게 근무합니다.
주말포함 공휴일 상관없이 위처럼 한 달 돌아갑니다.

이때 최저임금 6,030원 적용받고 있으며
년차수당,휴일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주야교대수당 이 붙어 나옵니다.

위 상태일경우 법정임금 즉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여부와 금액 그리고 계산법

지급되는 위의 각종수당의 계산법과 금액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휴무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럼 법정 근로시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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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7.26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
    -주간근로 1일 13시간×4일+야간근로 1일 13시간×4일×365/12/12(교대)=월 평균 약 26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2>연장근로
    -주•야간 연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주간 5시간×4일+야간 5시간×4일]×365/12/12=약 101시간이 나옵니다.

    3>야간근로
    -밤 10시에서 일익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가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야간조의 경우 오후 7시 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이 해당 야간근로시간대에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해당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에 있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는 총 7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일 야간근로 7시간×4일×365일/12/12=약 71시간이 나옵니다.

    4>실근로시간 월평균 263시간에 주•야간 연장근로 101시간×0.5배+야간근로 71시간×0.5배+주휴 35시간등 총 38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2,315,52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는게힘43 2016.07.31 22:15작성
    일근로시간이 13시간인 이유?
    연장근로시간도 5시간인 이유?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답변입니다.
  • 아는게힘43 2016.07.31 22:20작성
    일요일이나 근로자의날 등 휴일에도 근무가 되는데 그것은 누락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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