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미불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급여 담당자로, 올해 3월 말에 퇴직하여 퇴직금은 14일내로 달라고 후임자에게 청구하였고 기한내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에 저에게 미수금이 40만원이 있다고 하네요.
중도퇴사자로 원천세(소득세+주민세)로 환급금액이 13만원 가량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미수금이 27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차액분 14만원을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 막무가내이네요.
정기급여 외의 미불금의 경우 줘야할 돈에서 차감 후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저 말고 중도퇴사자들의 경우 원천세를 돌려주지 않고 회사에서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동안 급여 담당자로 그렇게 처리하면 안된다 말하였지만 결국 이 사실을 아는 저한테도 그렇게 잡이익으로 처리해버렸네요.
AM.08:00 출근 PM.18:00 퇴근이라고는 하지만 업무량이 많아 평균 22시에 퇴근했으며, 심한경우 AM. 3:00~4.00 에 퇴근한 경우도
빈번히 있으며, 주말출근도 했습니다. 모든 내역은 그 회사 캡스에 기록이 되어있고요.
현재 다른회사에 재직중이라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회사에게 미불금 및 연장수당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급여 담당자였기 때문에 업무누설로 인한 손해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 걸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내용중 미수금이라는 의미가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라면 소급하여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금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환금액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반환요청을 하시되 사업주가 끝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인 경우라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환급금등은 노동부에서 이를 임금으로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초과근로 사실만 입증할수 있다면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근로시간을 정리하여 그에 따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귀하의 급여액에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 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