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2016.07.08 13:16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미불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급여 담당자로, 올해 3월 말에 퇴직하여 퇴직금은 14일내로 달라고 후임자에게 청구하였고 기한내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에 저에게 미수금이 40만원이 있다고 하네요.

중도퇴사자로 원천세(소득세+주민세)로 환급금액이 13만원 가량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미수금이 27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차액분 14만원을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 막무가내이네요.

정기급여 외의 미불금의 경우 줘야할 돈에서 차감 후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저 말고 중도퇴사자들의 경우 원천세를 돌려주지 않고 회사에서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동안 급여 담당자로 그렇게 처리하면 안된다 말하였지만 결국 이 사실을 아는 저한테도 그렇게 잡이익으로 처리해버렸네요.

AM.08:00 출근 PM.18:00 퇴근이라고는 하지만 업무량이 많아 평균 22시에 퇴근했으며, 심한경우 AM. 3:00~4.00 에 퇴근한 경우도

빈번히 있으며, 주말출근도 했습니다. 모든 내역은 그 회사 캡스에 기록이 되어있고요.

현재 다른회사에 재직중이라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회사에게 미불금 및 연장수당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급여 담당자였기 때문에 업무누설로 인한 손해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 걸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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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7.26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미수금이라는 의미가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라면 소급하여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금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환금액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반환요청을 하시되 사업주가 끝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인 경우라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환급금등은 노동부에서 이를 임금으로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초과근로 사실만 입증할수 있다면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근로시간을 정리하여 그에 따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귀하의 급여액에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 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문의★ 2016.07.26 18:52작성
    답변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8시간 근무+1시간 연장수당&토요일 유급 시간 총 226시간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포괄근로계약서가 아니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등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그 실수가 다른사람이 했을지라도, 제가 현재 담당자라는 이유로 그 퇴사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제 임금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횡포가 계속되어 사직서를 냈고, 그 사직문구 조차도 온라인 사직서다 보니 결재권자가 개인사유로 변경 지시 또는 증빙 삭제 후 결재 상신 등 상사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타려고 그러냐고 사무실내에서 큰소리로 저를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고된 업무가 계속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사직서에 그 문구를 썼을뿐인데 이런식으로 나오고, 퇴사후에는 미수금이 있다고 연락이 오니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괘씸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사직서 증빙 삭제 및 반려는 캡쳐본이 있습니다.)
    제가 근로시간으로 신고한다면 조사 나오기 전에 당연히 캡스 내역을 지우라고 시킬겁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나오길 원합니다. 오직 돈때문이 아니라 근로자를 너무 소모품 보듯이 하는 회사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쉬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으며 시간관계상 제가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회사 vs 개인이기에 소송비용 및 시간이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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