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박물관 2016.07.08 14:30
산재 숭인후 보통 산재에서 통상임금에 70% 회사에서 30%로 알고 있음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내말이 맞을때 회사에서 임금30% 을 주지 안으려 하는거 같은데 받는 방법을 알고 싶음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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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나머지 30%의 임금을 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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