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정기 호봉 승급일은 매년1월1일과 7월1일 입니다.

그런데 감봉 3개월 징계로 인하여 1년간 승급, 승진을 할수 없다는 사규(취업규칙)에 의해 다음해 7월1일자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다음 년도만 승급이 늦어지는것인지 아니면,  7월1일자로 승급이  됐으면 앞으로 계속 7월1일자로그  승급이 되는것인지 꼭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후자라면  특별 호봉승급 되지않는 한 평생 원래  호봉은 못찾는 겁니까?

예} 2011년 3,4,5월 (3개월) + 감봉 1년간 승급 제한. 징계종료 2012년 5월 그리하여 2012년 7월1일 호봉승급

2012년 한번만 늦어지는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7월1일자로 계속 가는것인지

저희 회사는 관행적으로나 일률적으로 1년후 호봉승급이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사규)에는 징계처분후 1년간 승급,승진이 제한된다는 말만있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다 안맞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속 7월1일자로 가는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형편성에 맞지 않는거 같아 억울한데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호봉승급일 변경이나 징계처리 절차가 사업주 권한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인사과 직원 감정대로 일 처리하고있는거 같아서 찝찝하네요. 정말 승진,승급은 회사 인사권 고유권한이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합니까??  다른 기업체나 공무원같은 경우 징계처분후 호봉승급일이 어떻게 처리되고있는지 예라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꼭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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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kabongstar 2016.07.12 16:24작성
    지나가는 사람입니다만, 호봉누락은 한시적인게 아니라 퇴사때까지 패널티입니다. 감봉처럼 지나고나면 복구되는게아님.연2회 호봉승급이 아니라 연1회승급인데 승급시기의 상반기,하반기구분이라면 7월1일 승급후에 다음1월1일 승급하게되면 1회호봉누락의 효과가 없어지는것이라면 사측이 7월1일로 고정하는것도 맞는게됨. 참고로 연2회 각각1호봉씩 자동승호 사업장에서 예전에 여러번 호봉누락 당해봐서 조금 알게됨.
  • kabongstar 2016.07.12 16:46작성
    그리고 징계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은 이후에 퇴직시에 실재직기간에서 3개월빼고 계산한다는 의미인데 근기법에서 그런내용이 없는거 같은데 ..
  • 상담소 2016.07.22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인사규정에 근거하면 귀하의 경우 징계로 인해 1년간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가 마무리된 5월 이후 승급제한이 이뤄지는 1년에 대해 2012년 1월 1일 승급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승급이 되었습니다.

    이후 호봉승급 기간이 1년이라고 하였으니 다음해 7월1일에 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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