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유 2016.07.08 16:04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직(파트타임, 비상근) 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약 6개월)

근무하면서 취업(정규직)을 위해 구직활동도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미취업상태입니다.

퇴사 사유는 아무래도 구직활동이 길어지다보니 그 압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지치기도 하였고,

파트타임이다보니 임금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소지에서 3시간 이상 거리 위치)\

현재는 주소지 기준으로 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사할 당시에는 개인사정으로 서류를 마무리하고 나와 자발적 퇴사가 된 상황인데, 위와 같은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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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가 계약직으로 6월까지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구직활동의 압박감으로 퇴사한 경우 이는 실업인정의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는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등 비자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사용자의 전출명령, 배우자와의 동거등을 이유로 현 거소지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장에 출근하기 어려울 경우, 혹은 돌봐야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현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한도 위반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등에 한정되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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