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마2 2016.07.08 16:55

근무기간 : 2013.08.13~2016.06.30

퇴사사유 : 권고사직

위로금 : 2달 월급

일반적으로 퇴사전 3개월 급여를 갖고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위로금도 퇴직금 산정시 급여에 반영하여 계산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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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8-07-10, 대법2006다12527) )는 "퇴직위로금은 원고들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며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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