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직무 다른 직무들임금 계산법 참고점을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전 다른건 다 모르겠고 제가 받는 임금이 제대로 휴일,야간,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다 적용하여 정당하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상세 설명---------------------------------------------
저는 전산모니터링이라는 업무를 보고 있구요.
업무형태는 3일에 한 번씩 출근, 18시부터 아침 09시까지 15시간 업무를 봅니다.
즉 , 6월에 출근한 날짜는 5월 31일에서 6월로 넘어가는 부분 [[ 00시~09시, 3, 6, 9, 12, 15, 18, 21, 24, 27, 30(18:00~00:00) ]] 이렇게 총 150시간(야간,휴일,연장시간 제외) 입니다.
제가 날이 넘어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출근일 다음날은 휴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출근일이 휴일 퇴근날이 평일이 되는 날이 보통 있는데요. 그 날은 3,6,12,18,24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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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구분한 시간이 18~22시까지 4시간, 22~06시까지 야간근로시간, 02~09시까지 시간외근무시간 이렇게 그분지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그에따른 올바른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공휴일은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저희 회사에선 그냥 평일 근무와 같은 건가요?
3.또 명세표에 시간외수당 연장수당이 왜 따로 구분지어 지급하는지도 의문이고 휴일근무수당이 없는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로 제가 받은 임금이 정당한 건지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글을 남깁니다.
p.s 저는 전산업무 특정상 쉬는날이 없고 무조건 3일마다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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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 1일을 근로제공하고 1일 15시간 근로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8시간에 대해 1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이 경우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1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에는 귀하의 휴게시간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주어질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초과근로시간 및 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①월 실근로시간
-1일 15시간×365일/12개월/3(교대)= 152시간
②월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일 7시간×365일/12개월/3=약 71시간×0.5배=35.5시간.
③월 야간근로시간(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1일 8시간×365일/12/3=81시간.×0.5배=40.5시간.
④월 주휴시간
-월 실근로시간 152시간/174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8시간=약 7시간×4.34주=30시간.
귀하의 기본급 1,260,270원을 월 기본근로시간 182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6924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시간수 35.5시간을 곱하면 245,821원이 나오며, 야간근로시간수 40.5시간을 곱하면 280,422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충일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간외 수당과 연장수당이 별도로 표기된 사유를 상담내용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귀하가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주어지는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3일마다 1일 근로시 비번일중 1일이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비번일중 1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일요일에 근무가 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