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 2016.07.11 00:46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얼마전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 한 병원에서 면접을 볼 때 금액을 말해주며 세후라고 말을 했고 그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설명이나 세전,세후 명시가 따로 없어 당연히 면접 때 했던 말대로 세후가 맞겠거니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곳에서 계약서를 작성 할 때도 실수령액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받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생각한 탓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실제 월급을 받아보니 그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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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구두상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할수 없다면 약정한 금액과 차이나는 만큼의 차액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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