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6.07.13 12:20

1. 사직서 양식에 인계자가 올때까지 인수인계를 다하고 퇴사하라는 명시가 되어있고 사직하고 싶으면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직서 양식이 워낙 고용주가 유리한 쪽 내용으로만 작성되있습니다.

원장님이 워낙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지급하는 것을 미루시거나 안내주시기로 유명하신데요....

저도 퇴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확인서를 받고싶습니다.

고용주가 유리한쪽으로 명시되어있는 "사직서"처럼,  

고용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의 명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다면 양식좀 알려주세요.


2.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병원규내 사직서 양식이 따로있다고 그걸 주더니 싸인하라고합니다.

그 내용에는 인수인계를하고 퇴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있는데요, 언제까지 하라는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분명히 한달전에 퇴사의견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사람들이 지원을 안한다면서

사람뽑힐때까지 일하고 인수인계까지 다하고 퇴사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경우 전 언제까지 일해야하는건지 ㅜㅜ

 예를들어 퇴사통보한날이 8월10일이면 9월10일까지하면되나요? 아니면 정말 사람구해져서 인수인계까지 다하고 나가야하나요?
 

3. 사람이 안구해져도 퇴사통보한 날로부터 한달뒤에 일 안해도 된다면 ,,,, 그 내용이 명시된 법이랑 내용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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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확약서를 통해 이를 약속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임금지급 확약서라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산한다는 취지로 확약서난 각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주의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 퇴사일과 퇴사 사유를 귀하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사직서에 꼭 귀하가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가 임의적으로 사직의 사유와 근로계약 해지일(즉 사직효력일)을 정해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직서 양식을 통한 사직이 아니라고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사직효력일로 정한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사직일로 부터 30일전을 사직효력일로 정해 미리 사직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령 7월 1일에 꼭 그만둬야 하며 6월 30일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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