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강 2016.07.14 01:13
법인사업장에서 2015년 6월부터 근무하다 대표님께서 개인사업장으로 분리 오픈하면서 2015년 10월말 퇴사 후, 바로 11월에 재입사했음. 2016년 7월 13일 대표님이 경력에 비해 많은 연봉을 주고 데려와 후회된다 하셨고,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언제 그만둘지 몰라도 행동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심. 제 입장에선 저를 마음에 안들어하는 대표님 밑에서 일하기 힘들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상실신고서 작성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도 되는지와
같은 대표 밑에서 1년이상 근무했으니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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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장으로 귀하의 소속이 변경된 것은 형식적 근로계약의 변경에 불과하며 귀하가 실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사용자로 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계속하여 단절없이 1년 이상 해왔다면 퇴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사를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귀하가 사직의 사유를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꼭 사본으로 1부를 보관하여 두셨다가 추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사직권고를 부인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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