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3시간 근무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3시간 근무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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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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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피씨방 야간수당 1 | 2016.07.16 | 709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16.07.16 | 5976 | |
임금·퇴직금 | 급여통장없는데 퇴직금질문요 1 | 2016.07.16 | 1920 | |
기타 |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1 | 2016.07.15 | 714 | |
기타 | 국가보조사업감사 1 | 2016.07.15 | 1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질문이요 1 | 2016.07.15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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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금까지 주 5일 6시간이면 30시간이 되며 토요일 3시간을 더하면 월 3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은 40시간일 경우 8시간에 비례하여 6.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39.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월로 따지면 1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9.6시간×4.34주=약 172시간이 나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