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yssseee 2016.07.15 11:48

안녕하세요.

직원 7명 규모의 작은 무역회사 입니다.

직원 한분을 작년 11월에 고용하였습니다.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지난 주 금요일에 업무 정지(정보외부공개 금지 등 포함)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획은 일단 업무를 정지시킨 후 퇴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 및 조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이메일 접수한 당일 본인이 회사법인카드 반납과 영수증을 주며 경리 직원에게 잘 처리해서 입금해 달라고만 하고 퇴근하였으며 다음날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이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2.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사직서 없이 업무정지 한 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면 되는지요?

3. 만약,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경우 '권고사직' 인지요? 아니면 '개인의사'에 의한 것인지요?

4. 근무기간이 6개월은 넘었고 1년은 아직 안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5. 회사에 나타나지 않은 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당사 거래처에 연락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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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단순히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경위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바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결근을 사직으로 해석하여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로 해석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은 경위를 질의한 후 사직의 의사가 아니라면 결근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사직의 의사라면 무단결근 전일을 사직일로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 해당 사업장의 거래처와 연락하여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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