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덜루요 2016.07.15 13:40

기본급 140만원

각종 수당 10만원씩 2항목 20만원

고정상여금 400%를 560만원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46만6천원씩

 

지급받고 시급으로는 6699원 x 209시간 140만원 계산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할시 수당 20만원과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구두로 설명을 하였으나 계약서상에는 나와있지 않고

400%지급으로만 나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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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각종 수당이라 명시된 2개 항목의 수당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조건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수당이 복리후생적 성격이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수당등의 명목으로 특정한 수당의 성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매월 고정적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월 중도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될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로 볼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구두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재 월 중도퇴사자에게 해당 월의 상여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설명과 달리 실제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라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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