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아 2016.07.15 21:12

본인회사는 법인회사인데 현재 국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동종업체 직원이 저희회사를  민원을 넣어서 현재 노동부감사팀에게 감사중입니다

내용은 보조금에 대한건데 이런경우 감사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보조금 통장내역조사시 법인통장만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통장까지도 내역을 조회할수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의 정책고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부정수급조사관을 운영하는 노동부의 조사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부가 확보하고 있는 부정수급등의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피씨방 야간수당 1 2016.07.16 709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16.07.16 5976
임금·퇴직금 급여통장없는데 퇴직금질문요 1 2016.07.16 1920
기타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1 2016.07.15 714
»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이요 1 2016.07.15 210
근로계약 개인회사 법인전환 1 2016.07.15 828
기타 사직처리 관련 1 2016.07.15 187
근로시간 취업규칙 관련 근로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2016.07.15 909
근로시간 반차사용시 연장근로 계산 방법 문의 1 2016.07.14 2924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1
임금·퇴직금 받은 임금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1 2016.07.14 33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4 25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7.14 924
근로계약 이중취업(퇴직) 문의 1 2016.07.14 348
근로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1 2016.07.14 896
휴일·휴가 1년이 지난 현재 연차개수좀알려주세요 1 2016.07.14 5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14 176
기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1 2016.07.14 354
근로시간 사업주가 정한 퇴근 시간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6.07.14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