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장욱 2016.07.15 23:47

안녕하세요.

월 소정 근로시간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2일 근무 후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수당 산정시 주5일 8시간 근무형태의 월소정근무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모가 줄면 자연스레 수당이 미세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정확한 월소정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산출방법(식)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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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단위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6시간×365일/12/3(교대일수)= 약 162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역시 1주 40시간씩 월 174시간일 경우 1주 8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162시간/174시간×8시간 =7.4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7.4시간×4.34주=3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94시간이 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94시간임에도 209시간을 적용한다면 이는 월 약 15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 194시간으로 귀하의 임금액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을 나누었을 경우 나오는 시간급이 최저임금시간급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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