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dksk 2016.07.16 01:13
미용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주지않고 현금으로 주고 일한지는 일년이 넘엇습니다 카메라 시시티비로 상시 확인 대화내용까지 듣습니다 달에 130정도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사대보험 근로계약서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증거자료없습니다 같이 일하고있는 직원들있습니다 손님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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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혹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고객들을 상대로 근로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시거나 진술이 가능하도록 섭외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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